헌법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100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소추 인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의견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려 했다"며 "이는 계엄 시에도 국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 77조 3항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공개집담회에서는 탄핵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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