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A씨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에게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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