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공선법 등 위반’ 양문석, 1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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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대출·공선법 등 위반’ 양문석, 1심서 당선 무효형

편법대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22대 총선 전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딸 명의 대출을 제안했고 속이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으며, 금고 측에서도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딸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주택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고, 이 대출을 위한 담보 제공자로서 대출신청서 등에 서명한 이상 기망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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