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상한을 높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사기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국가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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