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카드뮴 방류 알고도 방치했나…法 "문건 다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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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카드뮴 방류 알고도 방치했나…法 "문건 다수 발견"

재판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기간 중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경부 장관이 이를 처분사유로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에 과징금 약 280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하부 바닥에서 다수 균열이 발견됐으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으로 카드뮴을 유출한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일일 카드뮴 유출량은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점,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불법배출 오염물질 양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했으므로 개정 이전 카드뮴 유출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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