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채해병 특검법’ 네 번째 발의…“반드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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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6당, ‘채해병 특검법’ 네 번째 발의…“반드시 관철”

야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이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4번째 발의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이 기존의 안(야당 측 2명 추천)으로 되돌아간 것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추천 방식은 원론적으로 피의자가 대통령일 경우 대통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배제한 나머지 정당에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면서도 “지난번 3차 발의할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이어서 일부 수용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 제안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내란 특검 때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는 무의미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수사외압을 행했다는 아주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대범죄·사건”이라면서 “그럼에도 윤 대통령과 이 정부는 3번이나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부결됐던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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