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미리 대기 중이던 병력 95명과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1공수여단 등 병력 269명을 국회로 배치하고 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 562발을 적재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