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력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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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지급대상 확대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근로자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건설업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점 추진 과제로 ▲신규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 등 4가지를 설정했다.

기업단위의 복지 지원이 어렵다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의 수혜대상과 사업유형을 다양화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공제금 가입 대상 공사도 현행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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