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사진)은 28일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를 위반한 농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생산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농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서면계약 위반 사례를 자유롭게 신고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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