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페네르바체 조제 모리뉴 감독이 4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61만 7000 터키리라(약 6400만 원)의 징계를 부과받았다.
조제 모리뉴 감독(사진=AFPBBNews) 28일(한국시간) 튀르키예축구협회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튀르키예 심판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발언과 터키 축구를 비난한 것”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
BBC에 따르면 모리뉴 감독은 25일 치러진 튀르키예 프로축구 갈라타사라이와 경기에서 0-0으로 비긴 직후 심판실에 찾아가 대기심이었던 튀르키예 심판에게 “당신이 주심이었다면 이 경기는 재앙이 됐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