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환자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이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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