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택시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DGT모빌리티가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2일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1일 즉각 인용됐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 "플랫폼 호출 외 배회영업 등을 통한 운행 매출에 대해서는 플랫폼 호출을 통한 매출보다 적은 수수료를 부과해야한다"며 DGT모빌리티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시정명령의 취지는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가맹 서비스를 임의로 분류해서 이용 내역에 따라 다르게 가맹금을 받으라는 것으로, 차액가맹금 구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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