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적인 한계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유사 범행을 예고했던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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