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해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은 또 다른 피의자한테서 청탁 명목으로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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