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로 강남 아파트 구입 의혹'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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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로 강남 아파트 구입 의혹'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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