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사무의 위임 근거를 기존의 ‘위임’에서 ‘이양’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광역 간 현안 해결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자치모델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이 필수”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 지역연합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물론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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