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감면을 위해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반복 투약하며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헬스트레이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이후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반복 투약, 복용하며 지난 2020년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성선기능저하증)으로 5급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이어 2심 재판부는 A씨의 병역 기피와 감면 목적으로 지속적인 약물을 복용하며 신체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 "병역제도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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