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우대공제 대상에 탈북민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8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탈북민 근로자가 증가하면 일반 상시근로자 증가 때보다 1인당 최대 연 600만원을 더 세액공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탈북민 직원 1명이 늘어나 1천550만원을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2027년까지 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2026년과 2027년에도 각각 1천550만원을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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