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19년 만에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으나, 그에게 원심에서 절반이 감형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에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각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 유형,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이 매우 유사하다”며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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