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대학노조 소속 서울대 무기계약직 7명이 제기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시정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정규직에 비해 무기계약직에게 미지급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10-1민사부(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서울대가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비 등 수당을 "자체직원(서울대 단과대 무기계약직을 부르는 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이를 시정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3년 간의 체불수당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학노조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서울대 무기계약직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며 "공공부문과 대학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