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기내반입시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 제한에 대해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관리절차 표준안에 따르면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100Wh~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이며, 160Wh를 초과하면 기내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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