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생후 24 ~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주민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이 모두 오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지급은 돌봄 제공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되며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 까지 지원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