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13년만에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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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13년만에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오산시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한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8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800%에서 110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과 중심·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도 조정해 도시 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오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규모와 기반 시설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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