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의왕푸르지오포레움2블럭(부곡동)을 ‘제1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소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의왕푸르지오포레움2블럭은 56.7%의 주민동의를 얻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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