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완화...강준현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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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완화...강준현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한 해동안 받는 양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다.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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