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A 고등학교장에게 두발 길이나 형태를 일률적으로 제한·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지난해 12월23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각급 학교에서 ▲두발제한과 단속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할 것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때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지도·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할 것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때 학생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교사의 강제 이발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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