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곡예운전, 굉음을 유발하는 폭주행위,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불법구조 변경 및 부착 등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뿐만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하여 자동차·이륜차의 전조등·소음기·조향장치 등을 불법 튜닝도 함께 단속한다.
한편, 자발적인 법규준수 및 폭주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를 위해 이륜차 동호회, 중고차 홈페이지 등에 예방 홍보・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SNS, 전광판, VMS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전 홍보·계도·단속 활동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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