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는 다음 달 4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 확정 여부를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구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하여 1차 단속 경고 안내 문자를 받았거나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의심되는 곳에 주차한 경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음날 18시 이후 본인 차량의 단속 여부, 단속 내역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 조회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수신 후 단속 여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여, 구민의 편의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증대하고 과태료의 자진 납부 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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