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머리 길이·형태 일률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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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머리 길이·형태 일률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 길이와 형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관광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는 규정상 학생들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고 염색·파마를 금지하며, 용모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인권위는 학교 측에 단속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 관련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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