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복용해 병역을 면제받은 헬스트레이너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A씨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그리고 2019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약물을 투약해 고혈압, 성선기능 저하, 간손상 등의 증상을 유발했고, 이를 근거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며 ‘병역기피 목적의 신체 손상’으로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병역연기나 면제사유로 성선저하증을 인지한 상태에서 입영일 직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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