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경기도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와 폐업 법인의 태양광 전력 판매대금을 압류, 새로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포천시는 지난 11일 지방세 체납자의 태양광 전력 판매대금을 압류해 조세채권 3억3천만원을 확보하고 체납액 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의 판매대금을 압류한 후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을 즉시 징수하고, 추후 전력판매대금을 추심해 체납액에 지속적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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