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육기관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면교육 확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공·교육기관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면교육 확대

국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참여율 기준을 상향하고 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장애인식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대면교육 참여율 관련 가점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