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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