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의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매기게 된 것은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일이 벌어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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