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8년 중 혼인 기간은 3년…재판이혼 때 ‘퇴직금 재산분할’ 어떻게 산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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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8년 중 혼인 기간은 3년…재판이혼 때 ‘퇴직금 재산분할’ 어떻게 산출하나?

직장생활 연수에 비해 혼인 기간은 매우 짧은데, 이럴 때는 분할 대상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나? 전체 퇴직금을 대상으로 해 분할을 하나, 아니면 혼인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만을 분할 대상으로 하나?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 .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 때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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