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2024년 11월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신속히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해 전체 공무원·교원 노조에 신설된 제도를 안내하고 노조의 근무시간 면제 요청에 따라 노조별 조합원 수를 확인해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면제시간을 부여했다.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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