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25.7일로 법정 시한(14일)의 1.8배를 웃돌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사건의 꾸준한 증가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연간 접수되는 조정사건의 80%가 서울과 경기중재부에 집중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직권조정결정 154건(3.9%), 각하 38건(1.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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