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재고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법안이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논란이 된 보건의료기본법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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