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계 서열 7위까지 올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28일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5월 국내 계열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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