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고등학생이 차 위에 드러눕는 등 테슬라 차량 2대를 훼손한 사연이 전해졌다.
소년은 바지를 내리는 등 만취 상태로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자리를 떠났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남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했을 때만 성립된다"며 "이 학생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훼손한 만큼 형사가 아닌 민사 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학생의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다면 그걸로 배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아니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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