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발의 '재판 열람·등사 확대'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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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 '재판 열람·등사 확대' 법률안 국회 통과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허용됐던 재판 기록 열람과 등사가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강서)은 재판 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 핵심은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재판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허용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알리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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