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준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준비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월 27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가 사용과 보상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