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신청 기간은 3월 4∼21일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48만7천∼76만8천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는다.
기존 지원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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