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인증 보류 근거 마련 △심사항목 구체화 및 정비 등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또한 인증 신청기업이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결을 앞둔 경우 등 인증 여부를 즉시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인증 여부 판정을 일시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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