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38년 만에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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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38년 만에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해당 기업집단이 ‘자산총액 3조 5000억원 미만’이 될 경우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 제외로 금호아시아나가 상호출자제한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의무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규모 계열사의 중기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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