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 독립된 헌법기관…대통령 산하 감사원 감찰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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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 독립된 헌법기관…대통령 산하 감사원 감찰 대상 아냐"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관위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관위는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며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감사원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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