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계적인 점자 교육을 위해 점자교원을 양성하고 점자교육원을 설치한다.
2급 교원 자격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한 자 등이 받을 수 있다.
점자능력 검정시험은 점자교원 자격 취득 요건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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