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챗GPT '이용한도·해지 제한' 위법성 여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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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챗GPT '이용한도·해지 제한' 위법성 여부 들여다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이용자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관련 서비스의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혹은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챗GPT의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 제한하는 점에 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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