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상현, “선관위 ‘친인척관리위원회’ 오명 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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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상현, “선관위 ‘친인척관리위원회’ 오명 씻어야”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어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선관위에 성역의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선관위 카르텔을 발본색원할 방법이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채용 비리 등 선관위를 감사한 것은 헌법·법률적 근거가 없는 권한 침해라는 판단이다.

이어 “선관위도 ‘친인척관리위원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개헌안을 스스로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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