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4월까지 새 학기 맞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학기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구간을 단속한다.
단원구는 스쿨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 등의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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